「 5인 미만 사업장일 때의 해고예고 」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1. 해고의 이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2. 해고는 30일 이전에 해야함, 만약 30일이 지나서 해고통보를 하게 되면, 30일분 급여 전액을 지불해야 함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따지지 않음
-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함
-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직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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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사업장일 때의 해고예고 」
근로기준법 23조, 해고의 제한
-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되는 직원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
- 구제신청을 받은 지역 관할 노동위원회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 실제로 부당한 해고사유를 확인한 경우,
- 해당 회사에 직원의 업무복귀 또는 해고된 기간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에 대한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게 됨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예고 의무
-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해야 함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급여를 지불해야 함
- 단, 다음 8가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할 필요 없음
1. 근무 3개월 이내인 일용직 직원
2. 근무 2개월 이내인 모든 직원
3. 근무 6개월 이내인 정직원
4. 계절적인 요인으로 근로를 한 6개월 이내의 모든직원
5. 근무 3개월 이내의 수습직원
6. 연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모든 직원
7.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의 지속이 불가능한 회사의 직원
8.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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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 납품업체에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거나 그 이유로 불량품을 고의로 들인 경우
2. 회사의 기밀을 몰래 경쟁회사에 전달한 경우
3. 거짓 사실로 회사내의 불법 집단행동을 일으킨 경우
4. 직책의 권한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하거나 유용한 경우
5. 회사의 제품이나 원료를 빼돌린 경우
6. 세무,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직원이 직원의 근무태도서류를 조작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8.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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